내용증명을 법무사나 변호사가 쓴 거랑 일반인이 쓴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내용증명이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작성한 내용과 특별히 법률적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변호사가 작성한 경우 내용증명 내용과 같이 이행이 없는 경우 후속 법률 조치 등이 예고 되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이행 등을 사전 예고 하는 뜻으로 볼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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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성적증명서 발급받을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접수 대학(교)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처리 대학(교)에 신청하여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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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모르고 마약을 먹고 왔을 때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책임을 충분히 질 수 도 있는 행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이 합법적인 국가에서 마약을 하는 경우라도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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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없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에 연락처를 없이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손해는 확대 손해로 보아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특별히 상대방에게 예견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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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쓰레기 무단투기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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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드라마에서 검사보고 영감님 이라고 부르던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고위직 공무원 등을 말하는 명칭이나 현재는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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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에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정당한 이유란 말그대로 어떠한 이유 없이 주거 등을 따라 가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즉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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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후 제3제에게 문제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들려준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자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가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녹취하는 것이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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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손님이 투숙해서 쉬고 나중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없어졌을때 어떤 법적조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 등의 혐의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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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각 개별 가해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 의사가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괴죄의 경우에는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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