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료를 1년 가까이 내지않아 자동차를 가압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보전 조치로 임대료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명도 소송 등과 함께 진행하시기도 하고 보전조치는 바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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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신고후범인을잡았습니다. 합의진행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일정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협의를 통하여 해당 물품의 가액 상당의 손해범위에서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 지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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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자전거를 두고 전출하였고 지금은 제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화해도 전 임차인이 받지도 않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기간 이후에 전 임차인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처분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별도의 장소 등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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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2개 절도 사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미성년자라면 독립하여 고소를 하기 어렵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주변의 어른의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하나 합의금을 임의로 과다하게 제시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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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의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여기서 친족은 민법 777조에 규정하고 있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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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폭행했던 사람이 자꾸 제 영업장에 들어와서 시비를 거는데,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서 업무 등에 위력 행사로 방해하는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기타 퇴거불응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협박 등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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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경우에 상대방이 갚지않으려고 재산을 숨긴때는 제재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상으로는 일단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위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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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절도 했습니다. 이런경우 절도되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점유를 이탈한 점에서 절도죄는 성립하였고 관련하여 일부 금액 등은 전부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에 대한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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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을시 민사 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형사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별다른 형사상의 이의 없이 처벌 불원서를 작성 교부한 점에서 민사상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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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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