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롯데리아에서 근무했을 때,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꼭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편의점은 1인 근무이기 때문에 30분 휴게시간을 못 가잖아요?
그렇다면 30분을 돈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단기근로자(알바)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휴게시간이 없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