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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4시간 이상 근무시 휴식시간 30분 부여는 아르바이트도 해당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롯데리아에서 근무했을 때,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꼭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편의점은 1인 근무이기 때문에 30분 휴게시간을 못 가잖아요?

그렇다면 30분을 돈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단기근로자(알바)도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휴게시간이 없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