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신청할수 있는기간이 따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심 사유가 생긴 경우 5년의 기간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4항 및 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하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7조 및 제451조제1항제10호).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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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 개인 채무불이행 소제기후 원고승/확정일 받음 이후 재산명시 신청과정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또한,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합니다.재산조회신청서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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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성공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액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에 의한 일부 용역 내지 성공 조건의 수행에 관한 보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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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이 개인적인돈으로 주위지인들에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돈놀이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의 금전이 아니라 개인적인 재산으로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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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에서 물이 새서 피해를준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있고, 궁극적으로 수리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 대하여 관련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아랫집에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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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소 보정 명령 등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본 등의 열람은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다고 하여 특별한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소송 비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인지대는 소가의 0.4%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소를 제기하여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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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다 제대로 되진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등의 진정을 하시면 해당 변호사회에서 사실 등을 조사하여 징계 등과 환불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도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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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투자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어떠한 가격보장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사기 등의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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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증명 내용을 살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투자약정서 등의 내용으로 대금의 반환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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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락이 안되어 집을 찾아 갔는데 죄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방문한 사실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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