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가 바뀌기 전 계약기간에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었는데 바뀐 건물주가 200만원으로 임대료를 올려받으려고 합니다. 타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계약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차임 증감 청구를 하더라도 일정한 비율을 넘기기 어렵고 위와 같이 갑작스러운 100%의 인상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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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신고했는데 저희집으로 우편물이 계속 날아오는데 다른집 주소로 바꿀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고소 등으로 고소인에 대한 통지 주소를 지정한 이상 별도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이상 통지 주소를 현재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원, 검찰청 민원실에 송달 주소 변경 요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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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 사람을 사기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기망에 대한 증거 등이 있는 경우 즉 명확하게 위의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 등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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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도와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기는 하여 타인이 고발 등을 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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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확정일자 효력은 살아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소급하여 부여 되지는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확정일자가 문제 되는 경매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미지 정보나 기타 다른 관련 사실 등을 가지고 일단 경매 신청을 하고 입증하는 방법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계약서 원본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전입신고 일자 등을 확인) 등으로 경매 배당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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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3차 창작물도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2차 저작물이나 파행하여 원저작물에 변형, 가공을 가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 임의로 변형, 가공을 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 저작인격권의 침해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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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뒤 차용증을 받아야 되는데 차용증작성 할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법적 절차를 위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놓으시고, 대여금, 대여일시, 변제기, 약정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 변제 방법 등이 명확하기 기재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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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기종료 후 배상명령 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이 가능한 가해자인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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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려 했지만 실질적인 땅소유는 다를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라면 이를 정당하게 매매할 권한 자체가 없는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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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 해외 거래소로 이체후 사이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해외 사이트인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적 조치나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서 사법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이트 이용 계약의 위반이라면 관련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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