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에 사망 사고 시 일반도로 횡단보도 사고와 얼마나 차이가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스쿨존에서 부주의 사고로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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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 안갚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정리가 필요해보이는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일단 사기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망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약정을 위와 같이 한 것으로 사기가 성립한다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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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 제한 있는데 임대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해당 사항의 위반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인 질문자 역시 분쟁의 관계인이 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비뇨기과라고 하여 피부진료를 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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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으로 제 3자에게 바람폈다고 소문내는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나 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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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손해배상 합의금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안을 제안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의 수리비 및 옷 수선비, 치료비 등 기타 관련 비용을 본인이 참작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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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와 통고의 차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지'란 일반적으로 어떤 일정한 사실이나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통고'는 일정한 행위 또는 처분을 상대방이 행할 것을 기대하고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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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불송치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내용만으로 바로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처벌 불원의사를 피해자가 명확하게 밝힌 경우라면 특별히 처벌이 될 가능성 즉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치관련 결정이 언제 될지는 사안별로 달라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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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처럼 법인설립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의 복무에 대해서 국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겸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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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을 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 조치 (가압류 등)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원이 있어도 이에 대해서 집행이 무용하다면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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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이혼하고싶은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경우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대방과 협의 이혼의 방법 이외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이나 친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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