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지와 통고의 차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법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고•통지 해야 한다. 통고, 통지 어느 단어든 무관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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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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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지나 통보는 어떤 일정한 사실을 알린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통보의 경우에는 특정한 법률상 효과 발생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 통상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굳이 구분하실 만한 실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보'는 일정한 사실을 알린다고 하는 점에서는 통지나 통고와 동일하나, 알리는 것에 의해 법률상 효과의 발생이 통상 기대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이고, '통고'는 일정한 행위 또는 처분을 상대방이 행할 것을 기대하고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지'란 일반적으로 어떤 일정한 사실이나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통고'는 일정한 행위 또는 처분을 상대방이 행할 것을 기대하고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