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보'는 일정한 사실을 알린다고 하는 점에서는 통지나 통고와 동일하나, 알리는 것에 의해 법률상 효과의 발생이 통상 기대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이고, '통고'는 일정한 행위 또는 처분을 상대방이 행할 것을 기대하고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