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의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를 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할수도 있고
판결을 받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행할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도 의미가 없을수 있으며,
그럴 경우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송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압류 등 집행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 본인 명의의 재산이 그 대상이 되며
배우자나 다른 가족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