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Hhs53
Hhs5322.10.28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을 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재산압류가 가능한가요?


2. 압류할 재산도 없고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을 경우에는 어떻해야 되나요?


3. 압류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절반까지만 인정해주죠? 가족 형제들은 아예 해당 안되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2.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렵겠습니다.

    3. 통상 그런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돈이 없더라도 압류자체는 가능하나, 압류를 집행할 수 없어 실익은 적습니다.

    2.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으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3. 배우자의 재산 절반은 개인회생, 파산에서 고려되는 것이고, 압류 등의 강제집행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은 압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 조치 (가압류 등)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원이 있어도 이에 대해서 집행이 무용하다면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의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를 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할수도 있고

    판결을 받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행할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도 의미가 없을수 있으며,

    그럴 경우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송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압류 등 집행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 본인 명의의 재산이 그 대상이 되며

    배우자나 다른 가족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