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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까치300
쌈박한까치30022.10.27

경찰 송치/불송치 기간이 궁금합니다?

사건접수한지는 2달 되어가고

피의자 조사를 끝낸지는 40일정도 되어갑니다.

추가조사 등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인으로 인한 타인 신고구요. 죄명은 폭행/상해 입니다.

폭행 1차례 한 부분은 인정을 하였구요. 폭행부분과 상해 부분 인과관계 없습니다. 머리쪽을 1회 폭행 하였습니다.

상해부분은 상대방이 만취해 혼자 넘어져 코피가 난 것을 친구에게 맞았다 말을 하여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당일 저녁 경찰서 출석하여 사실 관계 바로 잡았습니다.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없구요.

저 역시 출석하여 폭행 부분 인정하나 상해 부분은 부인 하였습니다.

1. 피의자 조사 끝난지 한달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추가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2. 조사 받고 40일 가량 아무 연락이 없는데 혐의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어서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3. 보통 송치까지 혐의 인정이 되면 빠르게 송치하나요? 애매한 사건일 수록 송치가 늦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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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느 것이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단정하여 답변드리 어렵습니다.

    3. 보통 애매한 사건이면 송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내용만으로 바로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처벌 불원의사를 피해자가 명확하게 밝힌 경우라면 특별히 처벌이 될 가능성 즉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치관련 결정이 언제 될지는 사안별로 달라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죄명 중 폭행 부분은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단순히 아무 연락이 없는 것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하면 송치가 빠르고, 법리다툼이 있거나 수사관이 보기에도 애매한 사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가 늦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부분만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추가조사나 사건이 길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담당수사관이나 경찰 내부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건진행상황을 수사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