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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까치300
쌈박한까치300
22.10.27

경찰 송치/불송치 기간이 궁금합니다?

사건접수한지는 2달 되어가고

피의자 조사를 끝낸지는 40일정도 되어갑니다.

추가조사 등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인으로 인한 타인 신고구요. 죄명은 폭행/상해 입니다.

폭행 1차례 한 부분은 인정을 하였구요. 폭행부분과 상해 부분 인과관계 없습니다. 머리쪽을 1회 폭행 하였습니다.

상해부분은 상대방이 만취해 혼자 넘어져 코피가 난 것을 친구에게 맞았다 말을 하여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당일 저녁 경찰서 출석하여 사실 관계 바로 잡았습니다.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없구요.

저 역시 출석하여 폭행 부분 인정하나 상해 부분은 부인 하였습니다.

1. 피의자 조사 끝난지 한달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추가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2. 조사 받고 40일 가량 아무 연락이 없는데 혐의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어서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3. 보통 송치까지 혐의 인정이 되면 빠르게 송치하나요? 애매한 사건일 수록 송치가 늦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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