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채팅창)에 피고를 모욕하는 내용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쉽게 단정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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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건으로 지급명령 결정 후 보험 처리 요청 거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의 처리 가능 여부를 살펴서 결국은 위 지급명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부보로 진행할 지 별도로 관련 배상금을 청구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보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집행 등의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보험 처리 절차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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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선행 특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발급 받은 특허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특허권에 대해서는 등록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해당 출원이 PCT 출원 등이 병행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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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역주행 킥보드 사고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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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 내역 환자가 알 수 없나요? 의료법 위반이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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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후 보석신청 보석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정보 없이 위의 사실만으로 보석신청시의 보석 가능 여부와 보석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 등을 미리 가늠하기 불가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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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예시 폭행)인 경우라면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 및/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비친고죄 등의 경우에는 합의시에 형량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합의의 유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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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내용은 수사에 관한 사항이고 이는 수사 기록 등의 열람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법률상의 이유로 열람 공개 등의 제한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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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판결대로 따르지 않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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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타인에게 위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중의 재산은 총유의 형태로 모든 종중원들이 총유라는 형태로 관리 하게 됩니다. 종중원 과반수의 결의 등으로 재산 등의 관리 신탁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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