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아이피 주소만에 대하여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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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는 초상권침해 여지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 기준과 운영 목적 등의 고지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의 없는 공개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은 초상권의 문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경우 (인격권 등의 침해) 등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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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빌라의 입구 땅을 조금 밟은 것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주거나 건조물의 침입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 소유의 토지 등을 통행 한 것이나 잠시 지나간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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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최대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겠으며 이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거침입의 경우 위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최대의 형벌을 가할 수는 없고 관련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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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가 인정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의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성립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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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강압적 수사로 검찰에 넘어갔는데 무혐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수사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조서 작성시에 수정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의견서 등으로 본인의 진술 등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는 있지만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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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돈을 대여해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대여금이 있다고 하여도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본인의 채무에 우선 변제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법인)을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 반환 청구 절차 등을 하시거나 적법하게 변제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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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말고 과태료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기간 ☞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기간은 분할납부 및 연기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납부 또는 연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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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후,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채무자의 재산을 단순히 추정이 아니라 정확한 소재나 주소, 그 보증금의 유무를 확인을 하여야 이에 대한 관련 강제집행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지 막연히 위의 내용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재 유무와 소재지를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결과 이후에 그 결과에 기하여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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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사기에 연루되면 연락이 얼마만에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별로 고소시에 피고소인을 위한 조사를 위해 연락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고소를 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2주 이내에 관련 연락 등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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