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토지, 자동차, 보증금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자동차는 그 가치가 낮아 토지와 보증금에 강제집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할 뿐,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재산명시결과부터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