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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2.10.20

주거침입죄는 최대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 이혼한지 약2년이 되었습니다 전처가 저의 허락없거나 제가 집을 비울 때 몰래 저의 집을 왔을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이미 목격자도 있고 경찰신고 접수1건이 있는데 전 가능하다면 전처를 벌금이 아닌 꼭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아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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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은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될 것이나, 구체적인 범죄태양,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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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상 최대 형량은 3년의 징역형입니다.전처가 질문자님의 집을 무단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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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겠으며 이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의 경우 위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최대의 형벌을 가할 수는 없고 관련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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