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상 최대 형량은 3년의 징역형입니다.전처가 질문자님의 집을 무단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