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이혼한지 약2년이 되었습니다 전처가 저의 허락없거나 제가 집을 비울 때 몰래 저의 집을 왔을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이미 목격자도 있고 경찰신고 접수1건이 있는데 전 가능하다면 전처를 벌금이 아닌 꼭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아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