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정말로 아청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물의 케릭터 등도 선정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케릭터라던가 음란한 묘사가 되는 경우 아청법 위반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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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은 몇 키로 초과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확한 기준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위반 카메라의 경우 대개 10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인정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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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용달 운임료 소액 2만원도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인지대, 송달료 등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전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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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마치면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민법」 제810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이혼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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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이후 발견한 반지 문앞에 뒀는데 고소 고발 당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혐의를 지고 있는 것으로 위의 경우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고 위 사실을 가지고 적극 방어가 사전 조사 등에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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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가성립되면어떻게되는지 혹시 저모르게 상대방에서 법적조치를 하고있느지알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라고 함은 혼인 신고 등의 법적 절차만 없이 동거, 부양 등 혼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사실혼이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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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전화도 받지않고 무단 결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 결근 이라면 해고 예고를 통하여 적절한 사규 상의 절차를 거쳐서 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살펴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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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내부 감사 의 퇴직금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원의 경우 일단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보수 등이 책정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기타 퇴직금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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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 글 이나 댓글로도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댓글이나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서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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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가 낮은 토지에 흙을메우려고하는데 허가나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는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2미터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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