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저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이주 계획 , 도시 계획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임차인도 기본적으로 보상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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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반대 게임계정을 판매자가 회수한거같은데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확인이 되어야 하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재산상 이익만을 기망하여 편취했다고 보기는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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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성인) 저축계좌를 제 동의없이 어머니가 해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계좌를 개설한 절차와 해당 해지 절차에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은행권에서 해지 절차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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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차이는 무엇이고 왜 늘 법에서 모든게 판사가 결정해야하는지 경찰조치단계에서 효력발휘하는건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등에 대한 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조치를 최대 1개월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5항).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긴급응급조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법원이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에 대해 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에 대한 잠정조치 제2호(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결정하거나,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잠정조치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을 결정한 때긴급응급조치 승인 절차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경우 그 즉시 ① 스토킹행위의 요지, ②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③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해서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항). 만약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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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에서 진료후에 안좋아지셔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뇌경색이 오신 부분과 위 주사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위 사실만으로는 해당 병원의 의료상의 과실, 과오 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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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원에 약속 불이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나 기타 사실과 다른 진술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해당 분양회사 또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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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서빙하다가 상대방이 제 폰에다 음식을 쏟은 경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식을 쏟은 경우라고 하여 기기의 고장을 가져오기는 어렵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기의 고장이 있다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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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금마켓 하자품으로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중고거래의 가격이 일정한 중고 거래의 정품 기준 가격 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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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 확정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 자체에 유의미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위 집행 비용의 확정신청이후 해당 비용 역시 별도로 집행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특별히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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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송금 내역만 있지, 이러한 송금의 원인이 대여 사실인지는 차용증이나 기타 서면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내용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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