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아직 못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의 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지연 손해금과 함께 관련 청구를 할 수 있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조력을 얻어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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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의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상황별 주정차 금지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금지◆ 기타 금지구역 1.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4.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5.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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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배우자 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관리한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사유 즉 위의 종교 등에 빠져 유기 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그 책임 여부를 좀 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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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재판을 진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재판은 검사와 피고 및 변호인이 대립 당사자 관계에 있으며,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 그리고 각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대립 당사자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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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은 어느이유로 벌이 크게 나오지 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사 등의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개별 피의자의 범죄 행위에 따라 입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 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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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선 변호사를 쓸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가 가능하며, 선임하여 변론 등의 활동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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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피고입니다 1심원고패입니다.원고가 항소이유서에 스스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를 1심판결후 처음 알었다는 거짓주장을 합니다 어떠게대응할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1심의 판결문 기타 상대방이 주장하려는 내용 등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항변하는 준비서면을 기일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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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관련해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직접적 도달에 있어서는 행위 표시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1/2번 사례의 경우 직접적인 문자의 전송 등이 된 것은 아니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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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적용 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회사인지, 별개의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의 독립된 사업부서인지 여부에 따라 위 유예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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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현금보관증 써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해하고 계신 부분과 같이 차용증과 현금 보관증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 등으로 차용증이나 여하한 명목의 문서가 필요해보입니다. 형사상 사기는 기망의 고의와 내용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이나 그 작성 서면의 차이에 따라 단순히 절차의 진행 가능 여부가 다른 것은 아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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