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에선 변호사를 쓸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1심 2심에선 쓸수 있는데 대법원에선 못쓴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만 조력을 받을수 있고 대법원 법정에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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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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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법리적 검토만 이루어지며 실제 변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가 가능하며, 선임하여 변론 등의 활동이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못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법원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 재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