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판매자 처벌은 모든 피해자의 손해배상도 포함되나요? 무조건채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품을 진품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가 사기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네이버 등의 중개 매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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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특약조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특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임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 상당(법정 지연 손해금 5%)의 지연 손해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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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들었는데 집주인이 변경되고 집주인 연락 안돼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 된 경우, 즉 해당 전세 목적물이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관련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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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대한민국 귀화 조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간이귀화의 요건을 참조 바랍니다.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없어도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의 계산 위 거주기간의 시작은 적법하게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그 날부터 2년 동안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前後)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1.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 한 경우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 배우자 사망·실종, 이혼·별거 및 자녀 양육다만,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 기간의 잔여기간을 채우고 난 후 법무부장관의 인정에 의해 간이귀화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1.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2.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경우그 밖에 필요한 요건(「국적법」 제5조제2호부터 제6호).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품행 단정의 요건(「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사.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아. 그 밖에 가.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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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에 거래가 되지 않는 판매글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착오에 의하여 사양을 잘못 기재를 한 점 만으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이상 사기로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가 사기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사기미수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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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현행범체포 후 경찰에게 인도하면 보상금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든 범죄의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현상금이나 기타 보상금 등이 규정되어 있거나 중범죄 등의 경우에 지급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상금이 모두 지급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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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의 절차와 법에저촉되지 않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위법하지 않은 수준의 시위 를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위법성이 없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본인이 주장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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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당이득이 아니라 차임 상당의 청구와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청구취지가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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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번호판이 분실됬을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행 중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분실된다면, 발견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분실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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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위반건축물 추후 문제 시 대처 방안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매매 계약서와 약정 기재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하신 내용만에 따르면 우선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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