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 관련 질분드려요(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지만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매우 중한 점과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2회)을 고려해보면 이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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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로 인해 형사진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지만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매우 중한 점과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2회)을 고려해보면 이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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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둔 후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 사업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청구로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소 제기 한 다는 점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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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 차임 5% 증액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변경 된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 대하여 1년의 기간 이내에 5% 증액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임차인이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퇴거한 뒤 새 임차인을 들이면서 또 5%를 증액할 경우(질문 사례는 10개월만 거주 후 변경으로 다른 경우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민특법이나 임대차보호법을 어긴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누릴 수 없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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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피해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민법상 발생하여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점에서 상대방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는 반드시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목줄을 제대로 잡지 못한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벌금형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별도로 범죄기록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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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심리가 궁금해요.[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는 아시는 것과 같이 임의 절차 즉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을 가지고 피고2의 심리 상태를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합의의 가능성과 의사 여부를 위 사실만 가지고 미루어 짐작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합의를 제안하시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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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금전에 대한 반환 청구나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여 사실과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카톡 내용과 녹취록의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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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하려하는데 대법원 단계에서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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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자전거 사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의 기소가 아니라 고소인 바, 서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가 될 사안이지만 적절한 합의로 처벌을 모두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상의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의 협의가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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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사진 법적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업로드 하는 행위 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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