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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7.16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려하는데 대법원 단계에서도 가능한가요 ?

국민참여재판이 있다는걸 뒤늦게 알았는데

지금은 2심판결이 나온상태이고 대법원단계로 넘어가고 싶다고 신정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2심판결이 7월7일에 있었고, 판결이 있는날 바로 대법원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며 일반재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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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제1심 재판의 제1회 공판기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2항, 제4항). 따라서 대법원 단계인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을 배심원으로 하여 유무죄 여부의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반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으로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며, 판사는 배심원의 무죄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피고인이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피고인은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제10조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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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국민참여재판법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1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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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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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은 불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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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공소장을 송달할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도

    같이 송달하여 그 의사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수는 없으며

    만약, 이전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법원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수 있으며

    만약 절차상 잘못이 밝혀진다면 재판을 다시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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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 사건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 진행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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