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전거 사기 하자 미기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하자가 전체 중고 거래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부분의 하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순한 부속이나 구성품 등의 누락 등의 하자인 경우라면 중대한 부분이라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계약의 해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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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app 익명커뮤니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익명 채팅이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의 서로에 대한 욕설 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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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에 속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은 객관적인 명확한 특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일부 사람이나 당사자만이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정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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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각 각 중복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이 1만원인 경우 야간 수당 1.5배, 1만 5천원, 연장근로 1만 5천원이 시간별로 지급 되는 것이지 3배를 곱하여 4.5배를 지급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중복된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하면 시간당 3만원의 수당이 지급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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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고로 판단될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대부분의 입증책임 즉 위 사고가 상대방의 의료 과실에 의한 점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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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에서 차빼다가 긁힘(관리인 주차 유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대부분의 과실은 직접 운전을 한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수신호나 안내에 신뢰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전적으로 이에 대한 운전판단은 질문자 측에 있기에 관련 사실에 대한 과실이 대부분 (90퍼센트 이상) 인정되고 위의 과실 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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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고소인 (피해자)에게 해당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고소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자신의 진술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진술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의 미고지시에는 위법한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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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바 사장님이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 나 횡령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해당 범죄라고 보지 않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 등을 운운하면서 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 , 미지급 임금에 대한 노동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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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차이와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과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모두 민사절차로 대여금의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중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실익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과 대여금 청구소송의 경우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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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담배 대리구매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만 14세인 점에서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금액이 소액이라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되어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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