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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레오파드118
외로운레오파드11822.06.25

진술거부권은 고소인 (피해자)에게 해당되지않나요?

진술거부권은 고소인 (피해자)에게 해당되지않나요?

고소인인 피해자 피고소인인 피의자 참고인 증인 모두. 진술거부권고지를 받고 조사하여야하는것이아닌가요?

진술거부권은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것인가요?

정확히 진술거부권이란 무엇인가요?

만약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않고 경찰 조사를 받았을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어디에다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증거능력.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 또는 고발? 고소? 탄원서? 청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고소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고 조사받았다는것에 대하여 진술한자료에 효력이 없다는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음에도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것인가요?

3.피의자(피고인)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이 있던데.

고소인이 진술조서받은 씨씨티비영상 녹화 내용은 고소인의 진술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진술조서내용은 고소인이 진술한 음성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듯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진술한 조서는 진술거부권효력에서 배제되는것인가요?

4 국민인권위에 청원을 해야하나요? 청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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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

    고소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자신의 진술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진술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의 미고지시에는 위법한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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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하는 자이므로 진술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진술거부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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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진술거부권 고지대상자는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내용이 정형화되어 기재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합니다.

    2. 고소인은 진술거부권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고지받지 않고 조사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3. 진술조서의 내용은 진술 후에 진술인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서명 및 간인을 받게 됩니다. 진술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진술인이 후에 자신의 진술한 취지의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고 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4. 국민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으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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