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을 두고하는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실제로 아는사람을 만나 유사 신상인
나이
사는지역
시험 응시지역
대충 키
피부톤
성을 뺀 이름 초성 (예를 들어 박현국 이면 'ㅎㄱ')
이라고 발언 후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개인특정을 할 수 있나요?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저 내용들로 특성성을 특정해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은 객관적인 명확한 특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일부 사람이나 당사자만이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정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나열한 것들로, 이름의 초성까지 기재하였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