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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훈훈한갈매기56
훈훈한갈매기56

명예훼손, 모욕죄에 속하는지 봐주세요!

익명성을 두고하는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실제로 아는사람을 만나 유사 신상인

나이

사는지역

시험 응시지역

대충 키

피부톤

성을 뺀 이름 초성 (예를 들어 박현국 이면 'ㅎㄱ')

이라고 발언 후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개인특정을 할 수 있나요?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저 내용들로 특성성을 특정해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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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은 객관적인 명확한 특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일부 사람이나 당사자만이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정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나열한 것들로, 이름의 초성까지 기재하였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