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모욕죄에 속하는지 봐주세요!
익명성을 두고하는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실제로 아는사람을 만나 유사 신상인
나이
사는지역
시험 응시지역
대충 키
피부톤
성을 뺀 이름 초성 (예를 들어 박현국 이면 'ㅎㄱ')
이라고 발언 후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개인특정을 할 수 있나요?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저 내용들로 특성성을 특정해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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