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차이와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지인이 600만원 빌린 후 연락두절되었습니다
갚을 금액이 있었음에도 코인을 하고 한차례도 입금이 없는 등 갚을 의사가 없어보여 사기죄 고소 후 민사소송도 하려는데
경찰서에선 대여금 반환소송 하라고 하고 어디선 지급명령 신청 하라고 하는데 어떤차이가 있고 제 경우 어떤 소송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법률구조 제도도 있던데..
그에 따른 절차와 소송 방법도 궁금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비싸 직접 할려구 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