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금 채무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청구를 할수도 있고
지급명령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 처럼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됩니다.
즉, 일반적인 소송젉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할수있게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상적인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만약 상대방이 시간을 끌려고 할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은 그 만큼 시간을 소비하고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나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