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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크낙새217
태평한크낙새21722.06.25

대여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차이와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지인이 600만원 빌린 후 연락두절되었습니다

갚을 금액이 있었음에도 코인을 하고 한차례도 입금이 없는 등 갚을 의사가 없어보여 사기죄 고소 후 민사소송도 하려는데

경찰서에선 대여금 반환소송 하라고 하고 어디선 지급명령 신청 하라고 하는데 어떤차이가 있고 제 경우 어떤 소송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법률구조 제도도 있던데..

그에 따른 절차와 소송 방법도 궁금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비싸 직접 할려구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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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시면 지급명령을 알아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금 채무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청구를 할수도 있고

    지급명령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 처럼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됩니다.

    즉, 일반적인 소송젉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할수있게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상적인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만약 상대방이 시간을 끌려고 할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은 그 만큼 시간을 소비하고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로 서면으로 심사해서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지고 상대가 결정문을 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인적사항을 어느정도 알고 있고 청구금액 등에 다툼이 크게 없을 때 우선 고려합니다.

    상대가 청구금액을 다툴 수 있거나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소송 진행을 우선 고려합니다.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전환되면 그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과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모두 민사절차로 대여금의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중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실익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과 대여금 청구소송의 경우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편신청절차로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소송비용도 저렴하고 확정역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