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대일 메시지 만으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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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미지급에 따른 사기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적인 사항이므로 위 조정결정문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조정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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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자식들간 협의불이행시 평생 세금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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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한다고 초상권 침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초상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진 촬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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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고발 하려합니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하는 데 위의 경우 피씨 사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 위의 피씨방 측에서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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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전거 직거래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한 환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의 기망의 고의나 기타 사항을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하자나 기타 문제 삼는 부분은 중고거래시 직거래를 한 경우라면 위 사유만을 가지고 매매거래를 해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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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신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최종 소유자가 개인으로 보이고 이전등기 절차가 완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매도인이 위 개인인 경우인 한 특별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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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울 여지도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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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우천시 감전사고에 따른 손해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과연 장마에 따른 관리 주체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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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불법주정차 (사유지, 소유권공공의 원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은 도로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인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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