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가 가족에게도 상환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해행위 등의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책임이 전가 되거나 함께 연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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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호적에 등록을 하였다는 것이 입양 이 아니라 출생신고라면 이에 대해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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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통상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의 금액을 공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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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 결과 조치 이행에 대해 학교에서 피해 학부모에게 자세히 안내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분쟁조정의 결과를 처리하고 각 각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가. 분쟁의 경위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3. 조정의 결과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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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 통장압류후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자동으로 변제 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 등을 하는 경우 예금 채권에 대한 추심을, 다른 재산 있는 경우라면 경매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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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거 , 증빙자료로 어떤게 필요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전에도 유사한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한 손해, 손해의 구체적임 범위 등 이는 모두 청구하는 청구권자인 원고가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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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나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나 기타 신체에 대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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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222% 아까 글올렸던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로 명확하게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 운전행위가 있다면 다른 감경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초범으로 0.2%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만취상태인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개의 경우 1천만원의 벌금, 면허 취소가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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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0.222% 벌금감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로 명확하게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 운전행위가 있다면 다른 감경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초범으로 0.2%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만취상태인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개의 경우 1천만원의 벌금, 면허 취소가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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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재판 동시에 진행중인데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시에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을 진행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배상명령 재판부에서 아는 경우라면 각하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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