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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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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8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금전변제공탁을 하려한다고 했을 때(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제출)

1. 공탁금액은 피의자가 자유롭게 설정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피해자는 돈을 얼마를줘도 합의할의사가 없다고 가정하고, 피의자는 돈은 많이 줘도 형량을 낮추고 싶다고 가정하면

피의자가 판사에게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어필하기 위해 일반 기준보다 훨씬 큰 금액을 공탁하면 판사가 참고해서 감형을 해주나요? 아니면 어쨋든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기때문에 감형을 안 해줄 가능성이 많나요?

실무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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