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리겠습니다
입양무효와 친생자부존재가 헷갈립니다.
1.
예를들어, A와 B는 동네에 버려진 아이가 가여워 호적에 C 를 등록하였고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B의 재산을 C에게 주는 것이 싫어진 D가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한다고 보면 여기서 입양무효 소송과 친생자부존재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2.그리고 위 경우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해서 D가승소하게되면 C는 A,B의 합의하에 데려온 아이이고 정상적으로 성인까지 가족으로 같이 살았는데 C는 그냥 토사구팽이 되어버리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