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피고 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전세 계약 2년 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 주장을 위의 사유만을 이유로 거절하기 어렵고 계약 갱신 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기간의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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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바뀌는데 계약만료되어 나가달라면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부분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잘 살펴 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지위는 매매로 인하여 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이전 되는 것이고 신규 임대인에 대해서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리모델링 주장에 대해서 미리 이사를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점의 임대인에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전 임대인에게 직접 임차인이 청구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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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환불불가 고지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중고 물품의 매매인 점에서 위의 경우 사기라고 보기는 부족한 사안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게시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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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처벌 범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기망에 따른 사기 편취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사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물품이 제대로 배송이 되지 않은 점에서 민사상 대금의 반환 채무를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지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사안은 아직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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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과실로도 가능하나 위의 증빙만으로 어렵고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서 관련 과실과 인과관계 ,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의 입증이 보다 보완 되어야 하는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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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배출된 폐기물을 개인용도로 편취하거나 외부로출고시키는 경우 법적제재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제품이라면 별도의 내규나 관리 규정이 없는 이상 위의 행위 자체를 가지고 징계를 하거나 법적 처벌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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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입고제품이 타사상품일 경우 보관기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물품의 소유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부피가 크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보관을 하고 반송 통지를 하고 반송 조치를 한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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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나온 다음 제가 해야할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항소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집행을 청구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피고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상대로 가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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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입장과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1년 여가 지나 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로인한 소송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그 사유만을 이유로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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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광고에 포함된 사전점검 미이행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시행령에 불구하고 광고와 다른 점에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중대한 계약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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