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포함된 사전점검 미이행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호'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분양광고에는 분양받은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양받은 오피스텔 또한 위 시행령에 맞게 사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일보다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서 입주예정일 맞추기에 급급하다보니 광고한대로 사전점검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입주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광고 또는 계약 미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