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 이자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법정 최고이율은 연 20퍼센트 입니다. 이는 대부업법에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간의 대여 계약에서도 적용되게 됩니다. 미납에 대한 연체이자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으로 이자 제한법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20퍼센트 이상이 되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위약금역시 이자가 아니고 손해배상의 예정 내지 위약벌이므로 해당 이자제한법의 20퍼센트 이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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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 상대방 사업자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이고 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이 변경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라면 이전 계약서의 당사자가 변경된 것으로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여도 이에 대한 변경으로 보고 변경계약서를 추가로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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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불법적이고 실질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형사 고소 등에 대해서 경고 과정에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고 하여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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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채무관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로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이나, 추후에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해 민사상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상환 등의 계획 등을 가지고 변제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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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등의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 할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해당 발언 시점 등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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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 질문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2. 은 저작권의 침해라고 직접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카카오톡의 이의 등이 있을 여지는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3.은 상업적으로 연예인 등의 사진, 인격권에 대한 무단 사용이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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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관계에서 원청직원의 고장신고나 민원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와 시설관리단과의 시설 관리의 위탁 용역 계약이 체결된 점에서 해당 시설 등의 고장신고나 수리 민원 등에 대해서는 위탁용역 범위 내에서 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다른 관리 업무의 수행 요청 방식 등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겠으나 별다른 점이 정하여 있지 않다면 반드시 위법사항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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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문에 의해 사건이 해결된 후 시간이 흐른후에 상대방의 자료가 허위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실익이 없는한 인정되기 어렵고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소송 사기 성립 여부와, 증거 위조죄, 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죄책을 검토해보고 이에 따른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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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 내용이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특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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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시 유서 내용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유언의 내용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언을 엄격한 요식행위로 요건의 일부라도 위반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확인해봐야 하고 유언의 내용이 유효한 경우라고 하여도 유류분의 청구 등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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