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흡연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보행로 등이 특별하게 금연 구역이 아니라면 보행 중 흡연행위에 대해서 이를 제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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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점멸등과 노란색 점멸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황색 점멸등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적색 점멸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그 직전이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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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이메일 백업에 의한 비밀번호변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사실이 있기는 합니다. 해당 이메일은 회사의 서버에 등록된 것이고(죽, 네이버나 다른 개인 이메일 계정이 아니라) 회사에게 권리자 권한이 부여 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여 회사 업무 메일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관리자 계정, 권한으로 백업 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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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1:1로 진실을 알려준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봐야 하겠지만 해당 소문 등에 대한 해명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상간녀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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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무사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상세하게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많은 걱정이 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등에서 크게 문제는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이나 실제 해당 등기부 등본 기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정확한 검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정증서로 확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추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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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71조, 72조, 73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한이 지난 개인정보를 조치 없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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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집의 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해결의 협의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그 공작물의 하자,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 배상 의무가 있기는 하나 과연 위 금 간 부분이 질문자 측의 과실로 인한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폭행이나 모욕죄, 기타 주거침입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이웃간에 위의 분쟁을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적절해보이지는 않아 분쟁 조정, 입주민 회의 등의 중재 등을 적절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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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범죄피해자인걸 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어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린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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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외에 추후배상문제도 합의를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협의를 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 것으로 합의금의 유무, 많고 적음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증에 대해서 위와 같이 합의를 유보 하는 경우도 이례적인 부분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합의안에 대해서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경우 합의는 결렬이 되는 경우가 되고 이를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2인이 폭행을 한 경우 질문자 측은 공동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벌금액수나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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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상 사유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진단의 결과 등이 있고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이 아닌 경우라면 위와 같이 입대후 귀가 조치가 다수 있다고 하여 바로 병역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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