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주차장 폐차직전의 차를 무기한으로 세워둬도 제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은 관할 구청에서 처리하게 되며, 대부분 주민신고로 발견되게 됩니다. 각 구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신고된 차량을 현장조사 후 무단방치차량으로 판단될 시 ‘자진처리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고 소유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15일이 지나도 소유주가 연락이 없으면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그대로면 폐차처리 공고, 강제 폐차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무단 방치한 자는 자진처리 명령 기간까지 차종에 따라 범칙금 20~50만원, 이 기간 이후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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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미도착 보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판매자와 택배사가 바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지만 그 파악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져 누구의 책임인지 (판매자와 택배사 둘 중)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연대하여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법적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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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받는다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가 가능한 시점 즉 변제기일 부터 기산이 됩니다. 변제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여 계약 작성일자로 기산하여도 될 것으로 일반 채권인 경우 10년의 기산점으로 곧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소송 제기 등 시효 중단을 위한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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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판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변론 기일 이전이나 이후에 연락처 등을 문의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즉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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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상 경찰이나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이 자신의 고소사실을 증거와 법리를 충분히 주장하여야 고소 이후 처벌 까지 가능하게 되는 점에서 고소 대리, 진술 조력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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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벌레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일때 해결이 안되면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계약의 경우 기본적인 수선의무와 관리 등은 전세권자(세입자)가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충 등의 확산으로 박멸 등의 대규모 공사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소유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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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그냥 과실치사죄는 형벌의 정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형법규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보다 중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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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메뉴로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 신고 항목의 확정신고 작성 클릭하신후 연간 손익 합산 250만 원이 공제 되며 과세 자료 등은 해당 거래한 증권사에 문의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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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해자는 폭행을 안했다고 하는데 대처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폭행죄에 대해서 별다른 증거가 없고 당사자의 피해 진술 만이 있는 경우에는 폭행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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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경찰 의무적으로 보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CCTV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촬영이 된 당사자의 동의없이 열람하기 어렵고 경찰 수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협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협조하여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나 추후 영장이나 증거 보전 신청 등으로 법원 명령이 발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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