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자체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개인간의 민사상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단기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발생일로부터 7년지난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받았다면
차용증 작성자체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며,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즉, 차용증 작성일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