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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올빼미12
현명한올빼미1222.04.21

택배 미도착 보상 질문드립니다

기사님은 배송을 했다는 입장이고

저는 물품을 구경도 못한상태입니다

관리실이라는곳에 두고 가셨다는데

거기는 cctv도없고 사람도 상주하지않는곳입니다.

저는 그시각 집에잇었고 관리실에 놔달라고 요청한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보면 저는 책임이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찾아보니 법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계약을 맺는것이고

판매자와 택배사간의 계약을 맺는것이라

판매자가 먼저 환불을 해주든 재발송을 해주든지의 처리를 하고

판매자가 택배사에게 분실등의 책임을 물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경찰에 신고하라는등 계속 기다려 보라는등

제가 택배기사와 알아서 해결 하고 자기는 책임을 안지고 빠지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렸는데 처리가 안되어서 짜증나고요 환불이라도 해주면 다른데서 구매해서 얼른 물건을 받아볼텐데요

저는 구매자로써 물건을 못받았으니 판매자에게 당연히 환불이나 재배송을 요청할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택배기사님이 임의로 사람도 없는곳에 물건을 놔두고 분실되었으니 저는 책임이 없지 않나요?

제가 문앞에 두세요라든지 관리실에 두세요라든지 요청을 했는데 도난이 되엇을경우 경찰을 부르는것이지

저 같은경우는 판매자와 택배사에서 둘이 알아서 해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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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에서 택배배송 중 사고가 난것이라면 질문자님의 말처럼 택배사와 판매자 간 법률관계입니다. 다만, 택배사에는 질문자님이 회수가능한 공간으로 배송을 완료했다는 입장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택배사와 구매자의 법률관계문제입니다.

    택배사가 이전에도 관리실에 물건을 두고 갔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령한 사실 등이 있다면 묵시적으로 해당 공간을 수령지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없다면 택배사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판매자와 택배사가 바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지만 그 파악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져 누구의 책임인지 (판매자와 택배사 둘 중)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연대하여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법적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