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선고후 철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 선고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선고 이후에 신청자의 의사에만 의하여 다수의 채권자의 채권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취하를 인정하는 것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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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세번의 신고.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은 자녀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정폭력에 따른 임시적 보호 처분이나 기타 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권을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것인지 등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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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이 무엇이고 어떤기능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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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통신내역 및 카톡내역 문서제출명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신내역에 대해서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소명을 하여야 할 문제가 있고 삭제한 경우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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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이 업무 태만과 관리사무실의 허술한 관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경비원과의 근로계약을 맺는 주체가 해당 근무 소홀 등에 따른 징계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단 주체의 조치가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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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인데 저녁시간도 근무시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간당 임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볼 경우 위 휴게시간에는 시급을 지급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야근 수당의 경우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야근 수당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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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사유만으로는 질문자 측에서 기망에 의한 판매 물품 가액 상당의 사기로 단정하기 어려워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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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보복 운전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 클락션을 울린 정도라면 보복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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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동의없이 제출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화자간의 통화녹취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녹취 행위만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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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혹은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모욕죄는 일대일 대화 등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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