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세번의 신고.처벌이 궁금합니다.
중 남학생,고등 여학생,21세 여자 성인, 세 남매를 둔 엄마구요. 현재는 전남편과 이혼후 재혼. 아들은 쭉 전남편,재혼한 새엄마와 살고있고 첫째와 둘째는 저에게 두세번 살다가고를 반복했습니다. 친아빠와의 갈등이나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일이나 저에게 와서도 적응이 안되어 많은 일들이 있어서..문제의 요점은 친아빠를 폭력으로 아이들이 신고를 했는데 처벌을 원했을때 벌금형? 교육을 받고 끝났다고하구요..둘째아이가 신고했을땐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했고 결국은 쫒겨났습니다. 마지막 이번에 세번째인데 큰아이가 신고를 하고 또 쫒겨났습니다. 매번 미성년자 일때도 빈몸으로 나와서 오갈데가 없으니 저에게 오곤 했는데 아이들이 물건도 아니고 심심하면 물건을 던져서 부셔버리고 유리든 거울이든 닥치는대로 깨고 어릴땐 직접적으로 맞았지만 지금은 커서인지 간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칼로 찔러 죽일꺼같으니 나가라고한답니다. 이렇게까지해서 신고하는데도 처벌이 안되나요? 경찰쪽에 아는사람이 있다고하는데 그것또한 득이되는지. 이런경우 원래 처벌이 약한건지. 아이들이 변호사를 사거나 그럴능력은 안되니까 대충 조사만 받고 끝내버리는건지. 보복도 할사람이라 떨어져 지내는 저도 아이들물론 불안해서 살수가없는데요..집에 남아있는 아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일게 불보듯 뻔합니다..아무능력이 없기에..무슨 방법이 없는지..제가 모두 책임질수 있는 형편은 안됩니다. 속옷이라도 챙겨나오게..쫒겨날때 아이들이 방이라도 구할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수 있는 법은 없는건지..그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가정폭력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전문개정 2011. 4. 12.]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은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은 자녀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정폭력에 따른 임시적 보호 처분이나 기타 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권을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것인지 등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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