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에 명찰을 보이도록 고정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권위는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여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등의 자유권의 침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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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가장 처벌이 강한것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호위반을 비롯해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상자가 나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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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하여 위 해방공탁사항 즉 보증금의 전부 변제 사실을 가지고 미지급 보증금의 완제 여부를 소명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결정을 통해 삭제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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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이벤트 진행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품 등이나 현상 광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품을 반드시 명시하여야만 유효하고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브랜드 등을 명시하지 않아도 법률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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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추행 증거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CCTV 영상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미리 녹화 등의 동영상 파일을 백업 해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 여부를 좀 더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명확한지 해당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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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화장실가다 넘어졌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신과인 점에서 과연 위의 부조 의무가 있어야 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 입원 계약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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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중 발언을 인터넷에 게재 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적 내용이어야 하는 점에서 바로 그영상을 게재한 것만으로 과연 명예훼손행위로 볼 것인지는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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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후 민사소송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범위 즉 손해배상액을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 등이 임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피해액 수준 즉 위 경우 2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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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이 무엇이고 왜 고지하는건가요? 그리고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른바 미란다원칙 고지라고 함은 체포, 구속의 경우, 변호사 선임 권리, 진술거부권,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법 체포 구금으로 보게 됩니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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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금전관련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외국인이 채권이 있는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계약서 등)를 가지고 한국인을 피고로 하여 국내에서 소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단순 친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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