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 금액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 주식 등에 관한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등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금만 부담 하게 됩니다. 위 이벤트 리워드의 성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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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종류와 차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구속영장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며 구속사유와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재판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이라 불리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직접 발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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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실수로 저희 테이블에 넘어졌는데 아는 지인의 명품 신발이 손해 되어서 저보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손해 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실제 손해의 발생과 그범위, 수선가능하다면 수선비 정도의 범위, 인과관계 등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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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족보 거래 민형사상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고 기타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기타 학칙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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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회손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범죄 행위가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모욕죄와 같이 욕설 등의 모욕행위로 명예감정에 대한 범죄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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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변경시 소송당사자가 변경이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 등이 필요한 경우로 피고의 선정 당사자가 변경이 필요할 경우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소송절차의 각하 등이 될 사안이라고 까지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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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 인가후 아파트 파는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아파트 부동산의 등기권리인이 배우자인 경우, 본인의 회생 신청 등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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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계약 뿐만 아니라 민법상으로도 차임 지급 의무는 임차인의 중요한 의무로 이를 2달 동안 위반한 경우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위의 경우는 권원 없이 점유 하고 있는 것으로 신속하게 이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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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외 거주로 말소된 주민등록 갱신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재외국민이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관서(읍·면·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됩니다.○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 사진은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단, 2020.2.7.까지는 3cm×4cm, 3.5cm×4.5cm 크기 사진 모두 허용)※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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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과실로 계약해지시 사은품 반납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위 사은 상품권의 지급 요건과 추후 해지에 대한 반환 여부 등의 약정에 따르게 되며 약정이 따로 없다면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의 3년 유지라는 부분이 위 상품의 조건이고 반환이 전제가 되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 위약금 등의 부담 여부는 상품권의 약정과 별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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