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기준 하향 시 하향 전 만 14세 미만에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법의 대원칙 중에 소급효 금지의 법칙이 되어 , 범죄자에게 이전에는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받지 않았으나 처벌 시점에 법 개정으로 처벌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행위시 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개정된 더 중한 범죄나 처벌 받는 것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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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기 개인사업자 아닌 경우에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경우라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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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왜 검찰의 독립성 훼손된 사례들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최근 사례로는 법무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의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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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설립의 구체적인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 개설자격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33조)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가능하다. (의료법33조 8항) 2. 신고/허가 (의료법 제33조 관련)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치과의원 신고 – 제33조 3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보건복지부령)(2) 치과병원 허가 – 제33조 4항- 시ㆍ도지사의 허가(보건복지부령) 3.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①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②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③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④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⑤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 4. 신청 요건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장, 도지사 제출)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4조 관련)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34조 관련)의료기관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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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택배물건을 무단 사용한 자와 배송실수한 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범위와 법적 해결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오배송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오배송을 임의로 처분한 자에게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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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표시(사망일시)해야 하고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상속인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속 대상 재산을 적고, 이를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질의 하신 것처럼 일단 부동산 등 등기된 재산, 확인된 재산 먼저 그것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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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입안 및 결정 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행정주체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처분과 같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 여기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어떠한 지역의 토지들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의 방식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의 방식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의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방식의 특성, 당해 토지들의 입지조건이나 개발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사업의 목표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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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직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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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정당성 위반과 관련되어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며,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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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관련하여 특정성에 관해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추후 자신의 신상을 알리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다른 케릭터 명이나 기타 닉네임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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