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조성죄 관련해서 상담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불안감 조성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좀 더 확실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업시간 위반 시, 이용자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사 사적 모임을 가진 전체 인원 등의 인원수를 살펴 보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적발이 되지 않은 점에서 특별히 현 시점에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과 반려동물 관련 적절한 계약을 통해 입주했으나 관리사무소, 입주자회에서 나가라고 저희에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무고죄는 고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쉽게 위 반려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민사 청구를 하기도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맹 사기 당했습니다. 가맹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위법한 모조 상품 등의 상표법 등의 지적재산권의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가맹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망에 따른 사기로 위 계약 등의 취소로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가. 의의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 등록부정정의 방법법률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법률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였고 이들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등록부정정의 대상- 위법한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를 말합니다. (1)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등록부의 기록으로써 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사항,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 권한 없는 사람이 한 등록부 기록,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한 기록사항 및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되는 기록사항 등이 있습니다.(2)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은 그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 본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및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때를 들 수 있습니다.(3) 누락이 있는 등록부의 기록은 신고 또는 신청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이 빠진 경우 또는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그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4) 무효인 행위에 의한 등록부의 기록은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즉 창설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무효인 때에는 기록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를 미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와 창설적 신고로서 그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경우나 사망자 명의로 입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라. 관할법원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마. 신청인 및 신청방법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사건본인 1인당 1,000원) 를 첩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바. 등록부정정신청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시에는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oo게이야..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심판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3백만원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써 관련하여 차용증이나 대여계약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증거를 우선 확보하시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 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해당 알고 계시는 주소를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식 섭취 중 치아 파손 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 및 인과간계, 손해의 범위를 모두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없는곳에서 폭행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폭행 행위를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인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상속관련(유류분)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생전이시라고 하면 상속이 된 것이 아니라 특별 수익자가 되어 나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 볼 수 있고, 아울러 추후 유류분 등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