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배송지연 뒤 품절 그리고 취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물품 매매에 해당 물품이 품절이 된 점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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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사채를 쓸경우 가족이 채무변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가족이라고 하여도 개인의 채무를 다른 가족 구성원이 대신 변제하여야 하거나 연대하여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항을 참조하여 적이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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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문제제기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층간소음에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 간 것 자체가 바로 법률 위반이나 범죄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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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건물 2층 월세30만원받고 있는데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써, 위의 경우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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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지상권이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권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정 지상권이 아니라면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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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 이기 때문에,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혼인 중 상속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지난 경우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어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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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재산증여 사망후에 나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큰아들 입장에서 부양 등을 한 점에서 다소 불만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해당 부동산 역시 공동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다만 부양이나 기타 기여분 등의 주장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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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시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하며, 5천만원의 공제 로 1억 5천에 20퍼센트로 3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진 공제액으로 1천만원이 공제 되면 총 2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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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인신공격, 모욕, 등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자 메시지가 일대일 메시지 전송이라면 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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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1명에 기타비상무이사 4명으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법 제2조 7호) 이사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331 조 4 호, 362 조 1 항),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369 조 1 항) 라는 규정 및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3명 이상이 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2명의 이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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