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웃사이센터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고, 최후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데시벨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만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