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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3.22

층간소음 관련 문제제기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몇번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대도 나아지는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같은대 아이들이 소리지르는것,뛰어다니는 것에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 층간소음관련하여 정중하게 부탁을 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않을때 어떤식의 문제제기를 할수있나요??

2.소음을 측정해서 데시벨을 확인해야한다면? 소음측정기도 사야하나요??

3.층간소음관련 찾아가서 말하는것도 법에 위배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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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웃사이센터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고, 최후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데시벨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만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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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마땅히 없으며,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자체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층간소음관련하여 찾아가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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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층간소음에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 간 것 자체가 바로 법률 위반이나 범죄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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