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건물 2층 월세30만원받고 있는데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반주택 2층건물에서 1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2층은 보증금500만원에 30만원 월세를 받고있는데 이럴때도 동사무소에 신고사항이라고 아는분이 그러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 예전에는 그런경우가 없었는데 법이 바꿨나요
신고하면 무슨이유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로 인해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수입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관청에 문의하여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되며,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기에 정확히 30만원 월세라면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써, 위의 경우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