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름중 상대방 한말중 모욕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수 있으나 구체적인 욕설 등이 없다면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모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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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근저당권자 대위변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매에 들어간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근저당권 외에도 여러 개의 후순위 담보권이 존재할 경우, 즉 후순위 근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권 등이 존재할 때 그 후순위 담보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거나 경매를 취하시키려는 등의 목적으로 경매신청채권을 대위변제한 후 그 근저당권을 인수하거나 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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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받은 후 시효 연장과 추가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시효연장을 위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압류, 기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 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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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한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스토킹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위의 내용만으로 스토킹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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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미국에서 추방돼서 한국으로 왔는데 미국방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개의 경우 10년의 기간 동안 입국 제한이 될 수 있어서 개별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10년의 기간 이후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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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생활지원금의 요건은 아래와 같은 바, 위의 경우 연차 처리를 하고 급여를 받은 점이 인정되어 지원금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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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공작물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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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발행사에서 코인을 해킹당했다면 누구 책임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해킹에 의한 손해 등에 있어서 실제 사실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리 과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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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통보없는 이사 형사 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로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기망의 사실 등이 불분명하므로 형사 고소 보다는 민사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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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동산 주소 알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주소를 알아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공시되는 자료이므로 누구나 열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의 소재지를 아시는 경우 이에 대한 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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