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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2.03.15

코인발행사에서 코인을 해킹당했다면 누구 책임 일까요?

코인 발행사에서 구매하고 지인에게 소개하여 소개수당으로 받았는데 최근 코인을 해킹당했다고 회장 이 벤드에공지를 하였는데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가격이 하락하여 2~3원도 가지않으며 매매도 되지 않는것을 누가 훔처 가겠는가입니다 아무튼 회사 농간으로생각이듭니다 투자금과 수당으로 받은것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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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해킹에 의한 손해 등에 있어서 실제 사실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리 과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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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코인발행사측에서 관리부실 등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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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을 해킹당한 것이 거짓이라면 당연히 발행사가 책임을 집니다. 사실이라면, 해킹범이 책임을 지되, 발행자는 관리의무위반의 책임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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