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발행사에서 구매하고 지인에게 소개하여 소개수당으로 받았는데 최근 코인을 해킹당했다고 회장 이 벤드에공지를 하였는데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가격이 하락하여 2~3원도 가지않으며 매매도 되지 않는것을 누가 훔처 가겠는가입니다 아무튼 회사 농간으로생각이듭니다 투자금과 수당으로 받은것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해킹에 의한 손해 등에 있어서 실제 사실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리 과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코인발행사측에서 관리부실 등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을 해킹당한 것이 거짓이라면 당연히 발행사가 책임을 집니다. 사실이라면, 해킹범이 책임을 지되, 발행자는 관리의무위반의 책임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