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받은 후 시효 연장과 추가 판결?
12년도 여름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개인소송을 해서 이자율에 대해서는 판결 요청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판결문 내용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전부입니다
10년이 다 되어가서 시효를 연장하려 하는데요
이때 이자 지급에 대해서도 판결 요청을 다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시효 연장을 하려면 판결을 받았던 법원으로 가야하나요?
대구에서 소송진행했으나 지금 사는 곳은 안양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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