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 여름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개인소송을 해서 이자율에 대해서는 판결 요청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판결문 내용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전부입니다
10년이 다 되어가서 시효를 연장하려 하는데요
이때 이자 지급에 대해서도 판결 요청을 다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시효 연장을 하려면 판결을 받았던 법원으로 가야하나요?
대구에서 소송진행했으나 지금 사는 곳은 안양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소송은 관할이 있는 곳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내용만으로는 관할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거주중이신 안양에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시효연장을 위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압류, 기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 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이자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한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그 의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