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직원 정치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을 하시더라도 해당 지위를 유지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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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 신고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판매업에 해당됩니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됩니다(「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83호, 2021. 10. 28.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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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 여부와 보관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무기록"이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기타 의사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치료 관련 기록을 말합니다.해당 수술 전후의 사진 역시 경과기록 등에 첨부되어 있다면 의무기록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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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땅 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위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경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고 실제 상대방 발신인이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 청구권 등을 가진 권리자 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위 2번 답변과 같이 실제 권리자인지 살펴야 하고 권리자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법적 청구권이 있는지, 정당한지를 살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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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보낸 사람 상대로 법적조취를 취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해당 내용이 모욕죄나 협박죄 기타 문제가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실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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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벌금 형을 받은 경우라면 다른 사실이 완전히 허위된 사실로 무고의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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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면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항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 등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분쟁 조정 등의 적절한 방안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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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항이나, 이미 환불 처리로 사안을 종결하기로 한 이상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락을 차단하여도 되며,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추가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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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업체 계약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갖고 바로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실 등을 가지고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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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그 밖에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행각서 공증☞ 이행각서를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해당 이행각서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이행각서 공증 방법☞ 이행각서를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이행각서를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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