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돈을 안 갚아요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위 사안에서 민사상 대금 청구 소송 등을 하여야 하는 바,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 역시 같은 이유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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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간이대지급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이행명령 정본 발령 이후에 2주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확정증명원을 받아 이를 가지고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전부 불인정이라고 하여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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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민사 소송만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 역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서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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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 받아 합의서에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안별로 처리 기간은 다 다르며 대개의 경우 1달 이상이 걸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 어렵고 합의 처리시에는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고 종결)처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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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무기록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료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 2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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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판결문을 제가 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각자 신고를 하고 이를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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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방글 처벌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내용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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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적으로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익명이라면 특정성 역시 인정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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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레시피 특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은 물건·방법·제법 세 가지로 구분되며 물건 발명은 물품과 물질 발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식물 자체는 물건 발명(물질 또는 물품)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일명 레시피(recipe)라고 하는 음식 조리법은 제법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규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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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아님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마음고생이 매우 심하셨겠습니다. 위의 경우 세무서에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일정한 처분을 가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위 신고를 한 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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