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판결문을 제가 뗄 수 있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금을 해지해야하는데 2명에 의붓 오빠들이 상속포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은행에 판결문을 가지고 가는건지 그 판결문을 어디서 어떻게 떼야 하는건지 ...가는 은행마다 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각자 신고를 하고 이를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결정을 받아서 단독상속인임을 증명하시고 예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한 법원에서 발급받으면 되며, 은행마다 제출해야 합니다.